방통위 "애플 인앱결제법 이행안, 법 취지 부합 안해..다시 제출하라"

박현익 기자 2021. 10.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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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애플, 구글 모두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또 앞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정책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사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히 고지, 안내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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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법의 취지가 앱 내·외를 불문하고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한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없어서 재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애플, 구글 모두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또 앞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정책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사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히 고지, 안내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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