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이행계획 다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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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구글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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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구글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앞서 애플과 구글은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구글은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애플의 현 정책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글의 이행계획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제출 기한은 특정 짓지 않았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점을 통지했다. 또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 측은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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