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이행계획 다시 내라"

윤선영 2021. 10. 25. 15: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구글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구글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는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앞서 애플과 구글은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구글은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애플의 현 정책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글의 이행계획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제출 기한은 특정 짓지 않았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점을 통지했다. 또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 측은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