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이행계획 다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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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애플과 구글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2021년 9월14일 시행)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애플과 구글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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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사용할 수 있어야" 명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애플과 구글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2021년 9월14일 시행)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애플과 구글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 법의 기본 취지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제공 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안팎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애플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해 현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이 개정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한 구글에 대해서는 “‘제3자 결제 허용 등 개정 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또한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하였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제공 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 및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다음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앱 마켓 실태점검 등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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