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2021. 10.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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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주요 소방안전대책은 ○ 가장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보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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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최근 5년간(`16년~`20년) 봄철(28.1%)과 겨울철(27.9%)에 화재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겨울철(12월~익년 2월)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았다.*

- 화재 100건당 사망·부상자도 겨울철에 6.34명으로 다른 계절(봄, 여름, 가을)의 5.59명에 비하여 많았다.

□ 주요 소방안전대책은

○ 가장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보급을 확대한다.

○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소방·전기·가스 합동조사반을 꾸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차를 활용한 전통시장 진입로 확보 훈련도 매월 실시하고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는 시장상인회 중심의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전기제품 3종(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에 대해서는 관한 안전사용 매뉴얼 제작·보급, 안전사용 켐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와 지방노동청이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용접과 같은 위험 작업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 피난약자시설*에 대해서는 화재대피공간 설치를 독려하고 대피훈련, 피난구조설비 사용법 숙달훈련,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화재안전은 모든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정과 일터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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