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업계 "서울시 즉시견인, 업계 발전 막는다"

이준희 2021. 10.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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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업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즉시 견인 조치가 업계 발전을 막는다"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은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행한 견인 조치가 무분별하게 진행돼 회원사 피해가 극심하다고 25일 밝혔다.

SPMA는 이런 즉시 견인 조치가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업계에 심각한 발전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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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체 차량 불법튜닝 사례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즉시 견인 조치가 업계 발전을 막는다”고 비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은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행한 견인 조치가 무분별하게 진행돼 회원사 피해가 극심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견인 정책 시행 이후 9월 30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전동킥보드 총 견인 건수 8360건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없이 견인업체가 자율적으로 킥보드를 가져가는 즉시 견인은 8307건(99.4%)으로, 이로 인한 견인료와 보관료 4억5050만원은 모두 공유PM업체에 부과됐다.

또 견인업체가 손쉽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불법 튜닝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현장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없이 견인업체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결과라는 지적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에 적재를 위한 고정장치 등을 설치한 경우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 권한을 가진 어떠한 기관도 튜닝 승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PMA는 이런 즉시 견인 조치가 공유 퍼스널모빌리티(PM)업계에 심각한 발전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책정된 높은 견인료로 인해 업체들의 부담이 크며, PM기기 수거와 재배치를 담당하는 현장 직원들이 견인된 기기를 회수하러 다니느라 본 업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각종 규제들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업체도 있을 정도로 현재 공유PM업체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또 SPMA는 최근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는 PM업계가 즉시 견인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PM을 실제로 사용해 본 청년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스타트업으로의 도전을 선택했는데, 제도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협의회 소속사 대부분의 임직원 평균 연령은 30대 초중반으로 구성돼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직접적으로 실업 문제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

SPMA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할 거리를 만들자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철수와 운영 지역 축소 사례가 나올 정도로 공유PM산업이 받는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측정한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9.0%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는 미래형 이동수단 발전의 꿈을 갖고 업계에 들어온 청년 인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추진 중인 PM제정법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현재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PM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업계는 공유PM을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고 올바른 PM문화 조성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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