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도 안갈아줬다..9개월 딸 방치·학대 장애갖게 한 부부

임용우 기자 2021. 10.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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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된 딸이 화농성 관절염 등을 앓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아 장애를 갖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5)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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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농성 고관절염 등 앓는데 치료 않고 돌보지 않아
결국 무산소성 뇌손상..법원 징역1년 집유 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생후 9개월된 딸이 화농성 관절염 등을 앓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아 장애를 갖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5)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중상해)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A씨 부부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생후 9개월 된 딸이 화농성 고관절염, 좌측 경부 간골골절, 우측 대퇴골 경부 성장판 분리골절 등에 대해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활하는 방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씻기지 않아 화농성 고관절염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친부에게 아동학대 중상해, 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친모는 유기·방임 혐의로만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골절, 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대해서는 학대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불상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할 책임이 있으나 방치했다”며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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