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억 규모 BTS 화보제작 투자사기범들,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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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화보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2명으로부터 1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사기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와 B씨(58), C씨(41), D씨(49), 주식회사 E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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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방탄소년단(BTS) 화보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2명으로부터 1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사기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와 B씨(58), C씨(41), D씨(49), 주식회사 E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A씨와 고문 B씨, 팀장 C씨, 이사 D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10개월 간 피해자 72명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해 총 1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회사 E를 BTS의 화보를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는 투자자문회사라고 거짓 소개한 뒤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 투자금 보장은 물론, 3개월 마다 30%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식이었다.
B씨와 C씨, D씨의 경우 투자자를 유치해 올 때 마다 투자금의 3~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A씨의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는 동시에 일부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나 주식 투자금으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B씨의 변호사는 "A씨가 편의상 고등학교 선배인 B씨를 고문으로 불렀을 뿐 B씨는 주식회사 E에 근무한 적도, 투자자을 모으거나 관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12월6일 오후 3시30분에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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