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잘린 내 머리가~"..'이등병의 편지' 추억 속으로

김지훈 기자 2021. 10. 25.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당국이 간부들처럼 머리를 기를 수 없던 병사들의 두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간부·병사 간 차등 적용됐던 두발 규정의 단일화안(10월13일)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兵 두발 규정 완화 검토..'이등병 계급' 폐지 권고안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1.09.28. photo@newsis.com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이등병의 편지' 가사 3절)

군 당국이 간부들처럼 머리를 기를 수 없던 병사들의 두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간부·병사 간 차등 적용됐던 두발 규정의 단일화안(10월13일)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노래 '이등병의 편지' 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듯한 권고안이 더 있다. 앞서 위원회는 병 복무기간의 감축에 따라 기존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으로 나뉜 계급 체계에서 이등병을 아예 없애는 '계급 체계 단순화안'(9월29일)도 제시한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발규정과 관련, "작전이나 훈련 등 부대별로 상이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각 군별로 이를 검토하도록 권고한바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 현재 두발규정 개선과 관련돼서는 각 군별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현재 육·해·공군에선 장교·부사관 등 남성 간부의 경우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간부형'과 머리카락 길이를 1~3㎝로 잘라야 하는'스포츠형' 등 2가지 머리모양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병사들은 무조건 '스포츠형'으로 잘라야 한다.

해병대에선 남성 간부에겐 앞머리 길이 5㎝ 이내에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이른바 '상륙형'(간부) 머리를, 병사에겐 앞머리 길이 3㎝ 이내에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병사) 머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계급체계 단순화안은 계급명에서 서열적 의미가 강한 '등'(等)자도 빼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병장(4~7개월), 상등병(6개월), 일등병(6개월), 이등병(2개월) 등 4단계를 병장(8~11개월), 상병(9개월), 일병(5~7주)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병 복무기간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지만 계급체계는 수십 년간 변동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이런 합동위 권고안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계급 단순화 안이 나온 지난달 서욱 국방부 장관은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이상화, 1000만원 빌려달라는 이상민에 "드릴게요"…왜?"1억으로 수도권 건물주 될 수 있어"…400억 자산가의 꿀팁'논스톱3' 김영아, 日엔터 재벌과 결혼…도쿄에 150평 대저택"얼마나 대단한지 봤더니"…역풍 맞은 김선호 미담글, 왜?'돌싱글즈2' 이덕연 "아내 외도로 이혼…몸 닿을 때 끔찍하더라"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