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일만에 밤의 일상 되찾았다..'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살펴보니

이정아 기자 2021. 10.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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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린지 343일만이다.

식당과 카페는 현재 수도권 22시 제한, 비수도권 24시 제한이었으나 내달부터는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미접종자 이용 규모만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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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풀린다 식당·카페·영화관 등 시간 제한 폐지..체육시설·유흥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다음 달부터 시행할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청사진이 25일 공개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공청회 영상 캡쳐

다음달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적용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11월 24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린지 343일만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2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내달부터 시행할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청사진인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다소 완화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세부조치가 어떻게 완화됐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단계적 완화는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먼저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이 완화하고 2차 개편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며 3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의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1차 개편시 모든 시설의 영업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할 예정이다. 

학원이나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1그룹 시설은 현재 수도권은 22시 또는 24시 제한이었으나 내달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과 카페는 현재 수도권 22시 제한, 비수도권 24시 제한이었으나 내달부터는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미접종자 이용 규모만 제한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100인 이상 대규모가 모이는 시설 등에서는 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대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노래연습장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현재 수도권 22시 제한, 비수도권 22시 제한이었으나 내달부터는 모두 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현재 수도권 집합금지, 비수도권 22시 제한이었으나 내달부터는 24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일상회복하도록 지원하고 미접종자 사이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환기가 힘들거나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적용된다. 접종완료자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 그리고 아동청소년 등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1차 개편때는 먼저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2차 개편 때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에서 적용된다.

행사와 집회는 내달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은 허용되며, 100명 이상은 접종완료자만으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임시공연장이나 스포츠대회, 축제 등 500명을 넘는 시설에서는 관찰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2차 개편부터는 1차개편보다 다소 완화된다.

동창회와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모임, 친구모임 등 사적모임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4명에 접종자 각각 4명, 6명 추가가 가능했으나 1차 개편부터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인까지 가능해진다. 3차 개편시에는 사적모임 관련 모든 제한이 사라진다. 단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 상황 악화, 생업시설과 행사 제한 등에 비해 사적모임은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단계적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2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전체회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29일 최종안으로 발표된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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