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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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으로 올해 10월 현재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 58억5000만 원(12만756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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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231만 원 이하로 완화된 상태다.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잃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긴급복지대상자에게 10월부터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으로 올해 10월 현재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 58억5000만 원(12만756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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