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꼼수? 방통위 "다시 제출하라"

이동우 기자 2021. 10.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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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계획을 반려하고 재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 후 앱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제출된 이행 계획에서 구글은 "계획이 구체화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 애플은 "애플의 현 정책·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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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계획을 반려하고 재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 후 앱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법의 취지가 결제방식의 '앱 내·외를 불문'해 자유롭게 선택·사용되는 것임을 이들 앱마켓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제출된 이행 계획에서 구글은 "계획이 구체화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 애플은 "애플의 현 정책·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애플의 계획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구글에는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재제출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액 최대 2%의 과징금을 부여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기준 구글은 최대 210억원, 애플은 최대 88억원에 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 개발사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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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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