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다시"..방통위, 법 취지 부합 계획안 재차 촉구

김준혁 2021. 10.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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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관련 정책을 일부 변경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법에 부합하는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과 구글에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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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강제금지법 후속 조치
구글, 애플 콕 집어
이행계획 다시 제출하라
"법 취지 어긋나거나 구체성 결여"

[파이낸셜뉴스] 최근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관련 정책을 일부 변경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법에 부합하는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과 구글에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했다. 개정법 시행 후 앱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데서다.

© News1 DB /사진=뉴스1
방통위는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자가 원하는 결제 방식을 앱 안이나 밖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확히했다.

방통위는 '앱 외부 결제 후 앱 내 사용이 가능하다'는 애플의 입장에 대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제3자 결제 허용' 계획을 제출한 구글에 대해선 구체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정책 변경 또는 계획에 대해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고지·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 및 실태 파악을 위해 분야별 앱개발사·업계·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논의된 내용은 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인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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