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개월만에 공원 내 음주금지 해제

이종익 2021. 10.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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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국면 돌입 등으로 2개월여만인 25일부터 천안시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천안시는 25일부터 지역 내 197개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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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국면 돌입 등으로 2개월여만인 25일부터 천안시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천안시는 25일부터 지역 내 197개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천안시는 지난 8월부터 잇단 연휴와 지속적인 음주 신고로 천안형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8월 23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동안 공원에 대한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천안시는 1295건(2912명)에 대한 계도를 펼쳤다.

천안시 관계자는 "충청남도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으로 식당·카페가 24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야간의 추위로 야외 공간인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조치 행정명령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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