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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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섭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앞서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약 2주간의 조정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입장차를 인정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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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섭이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앞서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8월 30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2개월 가까이 12차례 교섭했으나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약 2주간의 조정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입장차를 인정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앞서 지난 21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쟁의조정 기간 중에는 교섭을 잠시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조정 기간에도 교섭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조속히 제시안을 내라고 거듭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들이 수긍할만한 회사 제시안이 나와야 한다"며 "회사가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노사 모두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오는 26일 14차 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회사측 교섭위원들이 불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제대로 조정 절차를 밟으려면 협상에 휴식기를 갖는게 맞다고 본다"며 "회사측 교섭위원들이 14차 교섭에 참석할지 불참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11월 말 차기 노조 지부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노조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선거운동 등의 영향으로 11월 중순 전후부터는 사실상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마련, 연차별 기본급 격차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법인분할을 놓고 장기간 갈등을 겪다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단협을 올해 7월 중순이 돼서야 마무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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