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 10인 유지·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 해제

김양균 기자 2021. 10. 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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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련 없이 10인까지 허용되며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3차에 걸쳐 거리두기 완화 등이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개편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은 수도권의 경우 시간제한이 해제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방역당국은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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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3차 개편 점진 운영..고위험 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다음달 1일부터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련 없이 10인까지 허용되며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3차에 걸쳐 거리두기 완화 등이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 개편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은 논의가 진행 중인 초안으로 추후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3차 걸쳐 이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대리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1차 개편에 따라 1일부터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총 인원 10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제한된다. 3차 개편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 등은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는 수도권의 경우 시간제한이 해제되며, 비수도권은 미 접종자 이용규모가 제한된다.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은 수도권의 경우 시간제한이 해제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은 수도권의 경우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방역당국은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키로 결정했다.

특히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차 개편 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중증장애인·치매시설·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2, 3차 개편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집회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바뀌는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또한 방역 수칙도 간소화되거나 해제될 전망이다. 인원제한 기준은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최소화된다. 시설의 접종 완료자만 이용 시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식당·카페의 1시간 이용 제한 등도 해제된다.

대다수 시설에 적용중인 취식 제한은 당분간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2차 개편 이후 완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관련해 정부는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 관람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취식 허용을 시범 운영, 이후 결과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집회는 1, 2차 개편에서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50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3차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종교 시설은 대면예배에 미접종자 50% 포함이 허용되며,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시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학교는 대면수업이 추가 확대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 등의 적정화된다. 군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도 이전과 동일하게 일상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이란 목표 아래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 :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이 추진된다. 세부 추진 목표는 ▲점진적·단계적 회복 ▲포용하는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등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체계전환 운영 4주에 평가 2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재생산지수 등이 종합 고려된다.

한편,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생활방역위원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전국 시·도, 관계부처에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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