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드 코로나' 공청회, 11월 1일부터 식당, 영화관,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제한 해제

최해영 기자 2021. 10. 25.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11월1일부터 3차례 체계전환 운영(4주) + 평가(2주) 간격 거쳐 완화- 11월 1차 개편시 생업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2022년 1월까지 행사/집회 완화 접종자 등 499명까지- 사적모임 11월~내년 1월까지 접종 구분없이 10명11월 1일부터 내년 3월 초까지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생업시설 운영 제한,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부 초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은 오는 29일 발표

- 11월1일부터 3차례… 체계전환 운영(4주) + 평가(2주) 간격 거쳐 완화
- 11월 1차 개편시 생업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 2022년 1월까지 행사/집회 완화… 접종자 등 499명까지
- 사적모임 11월~내년 1월까지 접종 구분없이 10명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초까지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생업시설 운영 제한,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부 초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 11월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정부는 25일 공청회에 이어 오는 27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하는 시점은 11월 1일이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기존의 '확산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억제위한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차례 단계적 완화 ▲접종완료자 중심 ▲일상 속 실천 방역 ▲비상계획 수립 등의 총괄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거리 두기 체계의 전환시점은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4주 체계전환 운영과 2주 간격 평가'로 3차례 단계적 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환기준은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은 ▲예방접종률(1차 70% 이상, 2차 80% 이상)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종합해 다음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적 통합정비 체계 구축으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한다. 1단계 지역별 수칙을 해제하고 전국 동일 기준으로 통합정비한다. 개편시 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역량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장역조치가 가능하다. 완화시 권역 협의와 중대본 토론 및 합의를 거친다.

▶ 1차 개편(11월~12월 둘째주): 영업시간 제한 해제

단계적 완화 순서는 1차로 11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차로 12월 셋째주부터 2022년 1월 셋째주까지 대규모 행사와집회 허용, 3차로 1월 넷째주부터 3월 첫째주까지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순이다.

11월 1차 개편 때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1, 2그룹은 1차 개편때 시간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3그룹은 24시까지 완화하되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시 추진된다.

1그룹에 속하는 업종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이며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3그룹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이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도입 목적은 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감염 확산 예방이다.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과 행사 참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감염 위험도와 활동의 필수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는  ▲접종완료자 ▲PCR 검사음성 확인자에 한한다. 아동청소년과 백신 금기증 등 의학적 사유의 미접종자는 예외이다.

적용대상은 ▲일부 다중 이용 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100인 이상 행사/집회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단계별 적용은 아래와 같다.

1차 개편은 일부 다중 이용 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과 감염 취약시설(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이다.

2, 3차 개편은 100인 행사.집회이며 방역상황 안정 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최해영 기자기자 news@wedding21news.co.kr

Copyright © 웨딩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