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목욕탕⋅탁구장 가려면 '백신패스' 필요.. 18세 이하는 예외

김명지 기자 2021. 10.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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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핵심 '백신패스' 도입
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노래방·목욕탕 등 이용시에도 접종증명서 필요
영화관 팝콘, 야구·축구장 등 치킨도 가능
백신 미접종자, 질병 사유 있으면 예외 적용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으로 오는 12일부터 마포구·강동구 내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되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접종완료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 도입으로 클럽, 단란주점, 무도장 등 유흥시설도 다음 달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패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고위험 다중시설 ‘백신패스’ 도입해 운영제한 완화

25일 공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업종은 지난 4월부터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더 늘어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정부는 다음 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 달부터 아예 사라진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을 제외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전으로 풀리는 셈이다. 시설별로는 식당, 카페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다.

노래연습장, 목욕탕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시간제한이 사라진다. 실내체육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도 이제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 “헬스장·목욕탕 백신패스 없으면 이용 못해”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에는 백신패스를 적용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이 포함된다. 또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등도 백신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다음 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탁구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적어도 이틀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결국 백신 패스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8∼49세의 경우 2차 접종이 이달 중에 마무리되는데,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 달 중순에야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들은 11월 둘째 주까지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18세 청소년, 부작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제외 여부 확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면

◇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미접종자 보호 강화”

중수본은 이런 ‘백신패스’ 도입의 목적에 대해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데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한다.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거나 면적별 사용 인원도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 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큰소리로 함께 하거나 찬송하는 것, 실내 식사 허용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기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등 실내 취식은 1단계까지는 제한하되,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의 경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야구장에서 치킨을 먹는 취식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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