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협박문자 보낸 남성 '스토킹처벌법' 첫 입건.."처벌불원으로 불송치 예정"

박지연 2021. 10. 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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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자를 수차례 보낸 30대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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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자를 수차례 보낸 30대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입건됐다. 서울에서 나온 첫 입건 사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8분께 3년 동안 교제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성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다음날 오전 7시께 B씨에게 협박성 이메일 등을 재차 보내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24일 오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A씨가 피해 여성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다만 피해자가 같은 날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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