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촉자 명단 유출한 공무원 4명..선고유예

김도현 2021. 10. 25.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7)씨 등 4명에 대한 1심을 각각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심 "개인정보 누설해 정보 주체 상당한 피해 입었을 것"…벌금형 선고
항소심 "가족에게 전송하고 곧바로 삭제하는 등 다소 정상 참작 여지 있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7)씨 등 4명에 대한 1심을 각각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들은 지난 지난해 1월 30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2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지인과 가족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주민 2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 정보 주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문건을 전송한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라며 “전송 직후 문건을 삭제함으로써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