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탁받고 노래방 기기 경로당에 납품토록 한 영동군의원

조성현 2021. 10.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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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을 받는 영동군의회 정은교 의원 등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 의원과 남편 A씨, 납품업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남편의 청탁을 받고 B씨가 마을 경로당 여러 곳에 노래방 기기를 독점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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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북경찰청 정은교 의원, 남편, 업자 등 3명 기소의견 檢 송치
2년간 경로당 20여곳에 노래방 기기 납품, 2억여원 보조금 챙겨
남편과 업자는 친구 사이, 경찰 두사람 동업자로 수익 공유 판단
'김영란법 기소' 무리라고 판단…지방보조금법 위반 적용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영동군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을 받는 영동군의회 정은교 의원 등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뉴시스 2020년 8월 12일 보도 등>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 의원과 남편 A씨, 납품업자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남편의 청탁을 받고 B씨가 마을 경로당 여러 곳에 노래방 기기를 독점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영동군은 2019년 생활개선 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로당 1곳당 최대 300만 원(자부담 제외)씩 총 9500여만원을 보조했다.

이 회사는 2년에 걸쳐 경로당 20여 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고 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정 의원은 남편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도록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정한 청탁을 한 남편과 B씨도 법 위반 대상에 포함,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방재정법(97조)에서 분리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37조'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보조사업자인 마을 이장이 비교 우위 견적을 따져 노래방기기 업체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정 의원이 개입해 B씨를 밀어준 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금융계좌 내역을 조사해 B씨가 기기를 납품하고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A씨와 주고받은 점도 확인했다.

정 의원의 남편과 B씨는 친구 사이로 경찰은 이들이 동업자 관계에서 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동군 심천면에 주소들 둔 B씨 회사는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로 2018년 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애초 영동경찰서는 설립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회사가 노래방기기 납품을 독점하고, 기기 단가를 대당 300만 원대로 동일하게 책정한 점, 군 의원의 남편이 기기 납품에 관여한 점 등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했다.

경찰은 정 의원이 남편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기기 납품을 밀어준 정황을 확인,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김영란법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경찰은 남편 A씨가 정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부정하게 교부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기소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충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법 적용을 달리해 정 의원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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