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안기능 확인서' 신속 발급기관 5곳으로 확대

최은정 2021. 10.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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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보안기능 확인서' 신속 발급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등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확인서 부실 발급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 발급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1~3개월) 발급 정지나 시험기관 지정 취소 등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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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협회 등 3곳 추가 지정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국가정보원은 '보안기능 확인서' 신속 발급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등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보안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보안기능 확인서는 기업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T·보안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사전에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곳을 확인서 발급 간소화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기관 추가로 관련 기관은 5곳으로 늘어났다.

해당 기관을 거치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시험 결과 검토 과정이 생략돼 빠르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개 기관에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한 이후 확인서 발급 기간은 평균 39일로, 이전 소요 기간인 평균 170일 대비 4분의 1이상 단축됐다는 게 국정원 측 설명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업은 새로 개발한 IT 보안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공급하고 기관 역시 우수한 제품을 빨리 도입해 사이버 위협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은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간소화로 발생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확인서 부실 발급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실 발급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1~3개월) 발급 정지나 시험기관 지정 취소 등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또 정기적으로 시험기관의 역량을 평가하고 업무 담당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는 등 기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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