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명단 유출 공무원 4명, 벌금형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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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 4명이 항소심에서 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A씨(57)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100만원) 선고 유예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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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 4명이 항소심에서 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A씨(57)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100만원) 선고 유예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충남 태안군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가족 등에게 사진 형태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들에게 보고서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전송 직후 보고서를 삭제해 전파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접촉자들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급속히 전파되게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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