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입국관리소 동의없는 가택조사 '위법'..동의절차 만들어야"

강수련 기자,정혜민 기자 2021. 10.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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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단속 시 주거권자 등의 동의 없이 집을 수색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동의 없이 가택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조치·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장 및 주거지 조사 시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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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정혜민 기자 =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단속 시 주거권자 등의 동의 없이 집을 수색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동의 없이 가택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조치·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장 및 주거지 조사 시 주거권자 및 관리자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2019년 4월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무단으로 침입, 수색과 조사를 실시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당한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은 해당 가택에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해 무허가 문신시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했으며, 무단 가택침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잠복근무 중 집 앞에서 만난 태국 국적의 관계인 B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했고, 스스로 집안에 들어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도주를 우려해 신속히 단속했고 A씨에게 동의를 구한 뒤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다. B씨는 불법취업 혐의로 적발해 긴급보호 조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한 출입국사무소 소속 직원들은 B씨보다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B씨는 자신의 신분증 확인을 위한 출입에만 동의했다고 볼 수 있을 뿐 해당 주거지의 모든 방을 수색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볼 정황은 없다"며 "주거지 수색에 동의한 것이라고 직원들이 해도 모든 방을 수색하려면 관리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정인 가택 전체를 수색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9년에도 공사장 내부 식당 단속 시 식당 관계자에게만 고지한 것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절차 위반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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