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귄 '전 여친' 집 찾아가 협박까지..'스토킹처벌법' 첫 입건

오진영 기자 2021. 10.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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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교제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메시지와 이메일을 수 차례 전송한 30대 남성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입건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저녁 8시 58분쯤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로 협박성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 39세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을 두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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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3년 동안 교제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메시지와 이메일을 수 차례 전송한 30대 남성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입건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저녁 8시 58분쯤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로 협박성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 39세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4일 오전 7시쯤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 여성은 24일 오후 1시 36분쯤 직접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으며, 경찰은 같은 날 A씨가 피해 여성의 주거지와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기통신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다.

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을 두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입건된 사례다.

그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인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소액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일가족 등 3명을 살해한 김태현 등 잔혹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피해자가 원하면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스토커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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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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