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낚시어선 450여 척에 불량 구명뗏목 납품해 8억 챙긴 업체 2곳 적발

지건태 기자 2021. 10.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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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못한 중국산 제품으로 불량 구명뗏목을 만들어 낚시어선 450여 척에 납품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규격 승인을 받은 선박 구조물)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을 낚시어선 450여 척에 납품하고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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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승인받지 못한 중국산 제품으로 불량 구명뗏목을 만들어 낚시어선 450여 척에 납품한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어선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명뗏목 생산업체 2곳의 대표와 직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규격 승인을 받은 선박 구조물)으로 만든 한국형 구명뗏목을 낚시어선 450여 척에 납품하고 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형 구명뗏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13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비다. 뗏목에 들어가는 의장품 23개 중 국가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역반사재·실내등·캐노피 등 9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초 구명뗏목 의무 설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정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의장품을 뗏목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가 판매한 구명뗏목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명뗏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반사재’가 기준보다 훨씬 적게 부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불량 의장품으로 뗏목을 만들면서 1척당 160만∼170만 원가량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 등을 승인해준 검사원 3명에게도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낚시어선 운영자들은 반드시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의장품으로 뗏목이 만들어졌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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