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억대 업무상 배임' 한샘 임직원 영장 기각.."방어 기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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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업계 1위 업체인 한샘에서 근무하며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한샘의 대외협력실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20억여원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샘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여원을 보내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월 본사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이씨 등의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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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강수련 기자 = 국내 가구업계 1위 업체인 한샘에서 근무하며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샘 상무 이모씨와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경법상 배임에 따르면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들은 한샘의 대외협력실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20억여원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샘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여원을 보내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월 본사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이씨 등의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양하 전 대표를 입건해 조사했으나 구체적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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