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수병 사건' 독극물 구입 경위 확인..동기는 보완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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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 강모씨가 독성물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강 씨가 인터넷으로 아지드화나트륨 등 독성물질을 구입한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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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 강모씨가 독성물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강 씨가 인터넷으로 아지드화나트륨 등 독성물질을 구입한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9월 하순께 강 씨가 연구용 시약 전문 사이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는 소속기관 등록을 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며 “피의자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소속기관 등록을 한 후 독성물질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강 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던 강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 씨가 구매한 독성물질은 피해자 A 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성물질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이튿날 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강 씨의 자택에서도 같은 독성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강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발견된 유서나 글은 없다”며 “현재 확보한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는 범행 동기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접적으로 범행 동기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지자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지"라며 수상한 언행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인 강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주 안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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