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식당·카페 영업 제한 풀린다.. 수도권 모임 10명까지

김성모 기자 2021. 10.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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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헬스장 등 백신 패스로 입장 가능

내달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할 땐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노래방·목욕탕·헬스장 등도 밤 10시까지 영업 시간 제한이 풀리는 대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백신 패스)로 입장을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선 2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 설치된 백신 온도탑에 접종 완료율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는 25일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11월부터 수도권서도 10명 회식 가능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불리는 일상회복은 11월 초부터 시작해, 1·2·3단계 개편을 통해 서서히 완화한다. 1단계는 11월 1일 시작되며, 6주 뒤인 12월 중순에 2단계, 다음해 2월쯤 3단계 등과 같이 6주 정도 전환 간격을 둔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각 단계별로 4주씩 이행을 하고, 이를 평가하는 기간을 추가로 2주 정도 가져 상황을 지켜본 뒤 방역 고삐를 더 푸는 식으로 단계를 운영한다는 뜻이다.

당장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1단계 일상회복에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풀리는 것은 물론 사적모임 규모도 수도권 지역까지 10인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진 수도권 8명(미접종자 4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까지)까지 각각 허용했는데, 수도권 지역도 모임 허용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접종·미접종 등 접종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되, 식당·카페의 경우엔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일부 제안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적모임 10명 제한은 일상회복 1단계는 물론 2단계가 시행될 12월 중순부터 1월 말쯤까지 계속 이어나가다, 내년 2월 이후 마지막 3단계 일상회복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없애는 게 정부 계획이다.

행사나 집회에 대한 규제에도 숨통이 트인다. 11월부터 100명 미만 행사나 집회를 할 경우엔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모이는 게 가능해지고, 만약 접종 완료자 혹은 미접종자 가운데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사람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엔 500명 미만까지도 모일 수 있게 된다.

◇노래방·목욕탕 등에선 ‘백신 패스’

감염 위험이 비교적 높은 다중이용시설 5종(種)에 대해선 이번에 이른바 ‘백신 패스’라고 불리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도입된다. 본인이 백신 접종 완료자라는 걸 입구에서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해주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백신 패스를 통한 입장을 허락해주는 5종의 다중이용시설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지 못 한 사람이나 18세 미만 학생 등이 ‘백신 패스’ 조치로 인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아울러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증명한 사람도 이 같은 백신 패스의 예외로 인정해 미접종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25일 공청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에 보고해 최종 검토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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