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드 코로나' 초안, 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미접종자 규모 제한

박경훈 2021. 10. 25.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은 25일 11월 초부터 6주(4+2주) 간 진행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초안 발표를 통해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는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의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은 25일 11월 초부터 6주(4+2주) 간 진행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초안 발표를 통해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인원과 취식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식당, 카페는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미접종자 이용규모를 제한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은 시간제한은 해제하지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영업시간을 24시 까지 완화하는 대신 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의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