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폭증' 사유 등 특별연장근로 기간 올해만 90일→150일로

신다은 2021. 10. 25. 1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활용 가능 기간을 올해 일부 사유에 한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가운데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한해 활용 기간을 올해에 한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활용 가능 기간 확대 발표
지난 22일 오전 서울시 광화문 네거리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활용 가능 기간을 올해 일부 사유에 한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가운데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한해 활용 기간을 올해에 한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재난이나 인명 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5가지 사유에 한해 사업주가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명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재해 수습 등의 사유만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1월부터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했다. 이 가운데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는 두 항목을 합산해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노동부는 기간 연장이 한시적 조처인 만큼 지침을 별도로 수정하지는 않고 정책 발표로 갈음할 방침이다. 대신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는 기업은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런 조처는 최근 특별연장근로 제도 활용 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의 건의를 노동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고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9월 기준 돌발상황 수습 및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최대 90일까지 활용한 기업이 74개로 82만개 전체 사업체 수(5인 이상)와 견줘 매우 적다는 점, 지난해 8∼10월 특별연장근로 장기간 활용 사업장 68개를 점검했을 때 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점차 확대되는 선례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는 지난해에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했던 특별연장근로 사용 일수를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하반기에 새롭게 90일을 쓸 수 있도록 해 ‘주 52시간제를 사실상 형해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204건이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6건, 2020년 420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말 기준 4380건이나 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90일 한도를 다 채우는 기업이 70여개에 그치는 데다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도 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신청 기업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 정례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