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시 수수료 70% 돌려드려요"

박슬기 기자 2021. 10.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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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의 70%를 돌려준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대출자로 보금자리론이 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양수된 이후 오는 12월31일까지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주금공은 지원대상을 선정해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고객에게 송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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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의 70%를 돌려준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의 70%를 돌려준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대출자로 보금자리론이 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양수된 이후 오는 12월31일까지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주금공은 지원대상을 선정해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고객에게 송금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 최대 1.2%가 부과된다.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경우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주금공의 지원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가 되며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의 목적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상환된 보금자리론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벤트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주금공은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며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조기상환 시 공사 콜센터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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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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