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낙' 찻집회동장 밖 폭행소란..이낙연 지지자들 폭행한 50대女

이주희 인턴기자 2021. 10. 25.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찻집 회동'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 이 후보 지지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차담 회동을 가진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 인근 길가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밝혀
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한 찻집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하며 이 전 대표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양손을 펼쳐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찻집 회동'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 이 후보 지지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차담 회동을 가진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 인근 길가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동안 찻집에서 만났다.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10일 이후 약 2주 만의 회동이었다. 경선 라이벌이던 두 사람이 정권 재창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단합하는 자리였지만, 회동장 밖에는 양쪽의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서로를 향해 폭행과 욕설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