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숨진 용의자 독극물 구매 경위 확인

김대연 2021. 10.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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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의 독성 물질 구매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망한 용의자 A씨의 독성 물질 구입 경위를 확인했다"며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인터넷으로 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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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A씨 독성물질 구매 경위 등 확인
"범행 동기는 아직 수사 중..혐의 변경 검토"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의 독성 물질 구매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쓰러진 직원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의 모습이다. 10월 21일에도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망한 용의자 A씨의 독성 물질 구입 경위를 확인했다”며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인터넷으로 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의 물을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성 직원은 회복해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23일 끝내 숨졌다.

이들과 같은 팀이었던 30대 중반 남성 A씨는 사건 다음날인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0일에도 A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 B씨가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 남성 혈액과 A씨 집, 그리고 B씨가 마신 음료 용기에서도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두 사건 모두 A씨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가 최근 자신의 지방 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동료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가 숨진 만큼 관계자 진술만 놓고 범행 동기를 단정 짓기 어려워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숨진 남성 직원에 대한 부검이 끝나면 A씨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아니면 내일 (A씨의) 죄명이 곧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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