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지원

김남이 기자 2021. 10.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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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주금공으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예컨대 대출실행 후 1년이 넘은 차주가 조기상환할 경우 적용수수료는 0.8%지만 주금공이 70%를 지원하면 실제 고객부담 수수료율은 0.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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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2월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취급기관에서 주금공으로 양수된 이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고객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고객에게 송금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출실행 후 1년이 넘은 차주가 조기상환할 경우 적용수수료는 0.8%지만 주금공이 70%를 지원하면 실제 고객부담 수수료율은 0.24%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 상환된 보금자리론 재원을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주금공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담보주택 매매 등 소유권변경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상환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객이 조기상환수수료 납부 후 공사는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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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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