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선박에 불 지르고 도주한 40대 선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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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선원 A(43)씨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39분쯤 목포항 내에 정박 중이던 29톤급 근해자망 B선박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방화 혐의점을 포착한 해경은 통신수사와 탐문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21일 목포 북항 부두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B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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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목포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선원 A(43)씨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39분쯤 목포항 내에 정박 중이던 29톤급 근해자망 B선박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화재로 인근에 계류돼 있던 어선 등 3척의 선박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8억6,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선박에 대한 화재 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내·외부의 폐쇄회로TV와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방화 혐의점을 포착한 해경은 통신수사와 탐문수사 등 끈질긴 추적 끝에 21일 목포 북항 부두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B선박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23일 A씨에 법원에서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방화 동기 등 추가 조사를 마치고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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