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가장 성매매 알선 업주 집행유예, 건물주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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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성매매 영업 알선 행위를 알면서도 해당 업주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제주시 내 한 건물 2층에 발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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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발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성매매 영업 알선 행위를 알면서도 해당 업주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고, 성매매 업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담보로 내준 보증금에서 성매매 수익금 2천880만원을 추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7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업소 임대료로 받은 45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25일까지 제주시 내 한 건물 2층에 발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7월 27일 '귀하 소유 건물의 2층 업소가 2018년 3월 22일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는 내용의 단속 결과 통지문을 수령, 자신의 건물 2층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A씨에게 계속해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B씨는 건물 2층이 마사지숍으로 사용되는 줄 알고 있었을 뿐 성매매 업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통지문에 대해서는 글자를 잘 알지 못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B씨가 글자를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완전한 문맹은 아니다"라며 "또 B씨가 대부분의 시간을 해당 건물에서 지낸 만큼 이 업소가 종업원이 없고, 남성 손님만 오가는 등 일반적인 마사지숍과 다른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건물 2층은 A씨가 입차하기 전에도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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