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사건' 용의자 살인 혐의.."인터넷에서 독극물 사"

한성희 기자 2021. 10. 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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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독극물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숨진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용의자 35살 남성 강 모 씨의 혐의를 기존의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숨질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만 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강 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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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독극물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숨진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용의자 35살 남성 강 모 씨의 혐의를 기존의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강 씨의 상사였던 40대 팀장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가 그제(23일) 숨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사무실에서 팀장 A 씨와 직원 B 씨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를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한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B 씨는 병원 이송 후 의식을 찾았고 A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독성 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 등을 강 씨가 인터넷에서 사들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강 씨는 사건 뒤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숨질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만 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강 씨를 입건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범행 동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씨는 유서 등 동기를 알릴만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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