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두발 규제·이성교제 금지는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김선호 2021. 10.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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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이 단체들은 26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부산지역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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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단체 26일 교육청 기자회견..25개교 75건 사례 시정 요청
"학내 두발 규제·이성교제 금지는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이 단체들은 26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부산지역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총 25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제보를 접수했다.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도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가 여전한 실정이었다.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규정 등도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 연애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관련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제정,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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