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내달부터 '두발 차별' 폐지

이선영 에디터 2021. 10. 25.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지침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이르면 11월부터 없어집니다.

오늘(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지침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겁니다. 간부와 병사 구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간부와 병사 간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 제약이 더 심했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cm·귀 상단 2cm 이내의 '상륙형', 병사는 앞머리 3cm·귀 상단 5cm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됐습니다. 병사 입장에선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셈입니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발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을 높인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지침이 각 군에 하달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