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교통사고 낸 후 목격자 행세한 70대 실형

이진경 2021. 10. 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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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목격차인 척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74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로 보행자 77살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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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목격차인 척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74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로 보행자 77살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차에 치인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A씨는 해당 아파트에 태연히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묻는 119 대원에게 "사람이 쓰러져 있어 차를 세운 것뿐이다"라며 목격자인 척 했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용의자로 특정되자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교통사고 당시 차가 무언가를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직후 A 씨의 동선 등 정황 증거를 미뤄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통사고의 존재 및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세한 점은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자신이 마치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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