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등 재편

2021. 10. 25. 12: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데이터법」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안부 고시)을 개정하여 10월 26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최두표(044-205-2804)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