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70% 돌려준다

박소정 기자 2021. 10. 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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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자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으로, 보금자리론이 은행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주금공으로 양수된 이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이다.

고객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납부하면 주금공이 약 한달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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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 후 1년 경과 시 0.8%→0.24%
오는 연말 상환분까지 한시적 지원
"상환 여력 있는 차주 상환 유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자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사람으로, 보금자리론이 은행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주금공으로 양수된 이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조기상환 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상자가 조기상환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주금공이 수수료의 70%를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보금자리론을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조기 상환하면 최대 1.2%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만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환한다면 원래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0.24%만 내면 된다. 2년 경과한 자라면 0.4%가 아닌 0.12%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금자리론을 상환한 경우 ▲담보주택 매매 등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상환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의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보금자리론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벤트 참가를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고객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납부하면 주금공이 약 한달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조기상환 시 주금공 콜센터(1688-8114)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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