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전체 매각 불발에 소매금융 단계 폐지 결정

송유근 기자 2021. 10. 25. 12: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이행계획 조치명령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이 불발된 데 따른 조치다.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5일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13국에서 소매 금융에 대한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한국씨티은행은 △전체 매각 △부분 매각 △단계적 폐지 중 어떤 방식을 추진할지 7월 중 확정 짓겠다고 했으나, 일정이 수차례 밀렸다.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매각을 추진해왔는데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동조합 측과 협의를 이루지 못한 영향도 있었다고 한다.

씨티은행은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 중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고객이 보유한 계좌 및 상품은 계약 만기 또는 해지 전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영업점·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콜센터·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도 변경 없이 제공된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는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22일 사전 통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