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업소라더니..10개월 간 성매매 알선한 업주·건물주

오미란 기자 2021. 10. 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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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욕업소 간판을 내걸고 10개월 간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와 건물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16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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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족욕업소 간판을 내걸고 10개월 간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와 건물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55)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16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했다. 이와 함께 수익금 288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B씨(75)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연세인 45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9년 11월8일부터 2020년 8월25일까지 약 10개월 간 제주시에 있는 한 건물 2층 업소에서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상호를 내걸고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12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6만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화대로 주고, 나머지 6만원은 본인이 갖는 식이었다.

B씨는 이미 2018년 7월 경찰로부터 자신의 건물 2층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음에도 A씨에게 해당 건물 2층을 성매매 장소로 임대해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의 경우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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