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비상 시 비대면으로 회의 진행.."의정 마비 없게"

최해민 2021. 10. 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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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는 앞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정 질의나 안건 의결 등을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안산시의회는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회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강광주 의원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회의 진행이 곤란한 상황일 때 의결 기관인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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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는 앞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정 질의나 안건 의결 등을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안산시의회 본회의 [안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산시의회는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회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칙안은 감염병 상황 등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 표결하거나 답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격 영상회의 여부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판단, 결정한다.

규칙에서 말하는 '원격 영상회의'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해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뜻한다.

강광주 의원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회의 진행이 곤란한 상황일 때 의결 기관인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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