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배임 혐의' 한샘 임직원들 구속영장 기각

정병묵 2021. 10. 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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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구업체 한샘(009240) 임직원들이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한샘 이모 실장과 허모 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이 실장과 허 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실장과 허 팀장은 일부 광고대행사 전·현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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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모 실장·허모 팀장 영장실질심사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가구업체 한샘(009240) 임직원들이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한샘 상암동 사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한샘 이모 실장과 허모 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나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이 실장과 허 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부풀려 내 법인에 약 2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샘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원이 넘는 광고비와 협찬금을 지급했고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 실장과 허 팀장은 일부 광고대행사 전·현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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