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두발, 내달부터 간부만큼 길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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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진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을 통일하도록 하는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다.
현재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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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두발규정 통일’ 최종 검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진다.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을 통일하도록 하는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해 막바지 검토 중이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선안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병사에게 앞머리와 윗머리를 3㎝ 안팎, 옆머리와 뒷머리는 1㎝ 이내로 하도록 해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의 두발 규정을 적용한 해·공군 병사보다 제약이 심했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현재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육·해·공군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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