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표 안 내면 박살..시장님 命" 李 직권남용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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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설계자를 자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형법 제123조)를 의심케 하는 녹취록 증거가 공개됐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하는 중대 범죄다.
황 전 사장은 퇴임 전 이 후보를 만나 유동규 등을 겨냥해 "사람 좀 제대로 써라"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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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설계자를 자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형법 제123조)를 의심케 하는 녹취록 증거가 공개됐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등으로 처벌하는 중대 범죄다.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015년 2월 6일 당시 유한기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표를 종용받으면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연루가 곳곳에 나타나 있다.
동부건설 대표이사, 한신공영 사장 등을 역임한 건설 전문가인 황 전 사장은 2013년 9월 사장으로 기용됐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유한기 전 본부장은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은 실세라는 의미의 ‘유투’로 통했다고 한다. 그는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월 6일 오후 3시쯤 황 전 사장을 찾아가 당일 사퇴할 것을 종용한다. 녹취록에 따르면, 황 당시 사장이 “내주 해줄게”라고 말하자 유한기 본부장은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납니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닙니다”라고 재촉한다. 그래도 황 사장이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고, 유 본부장은 “시장님 명(命)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라고 사표 압박이 이 후보 뜻임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40분에 걸친 이 녹취록에는 이 후보가 4번,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8번이나 언급된다고 한다. 황 사장은 임기 1년7개월을 남겨두고 그해 3월 10일 중도 하차했다. 그 다음날부터 유동규 씨가 그해 7월 8일까지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그 기간 중에 사업자로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등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황 전 사장은 퇴임 전 이 후보를 만나 유동규 등을 겨냥해 “사람 좀 제대로 써라”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 후보가 사퇴 전 과정을 인지·결정했을 정황이 크다. 문재인 정권 들어 발생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2심)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더 심각하다. 엄정한 수사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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