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지침서 李에 보고' 주장과 더 짙어진 배임 혐의

기자 2021. 10. 25.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 정권의 검찰이 대장동 특혜 사건 수사에서 핵심 혐의인 '배임' 부분을 배제·축소하려는 정황이 감지되지만, 그와 반대로 배임을 시사하는 정황은 갈수록 뚜렷해진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경위는 수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침서 검토를 지시받은 개발사업 1·2팀 역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검찰이 대장동 특혜 사건 수사에서 핵심 혐의인 ‘배임’ 부분을 배제·축소하려는 정황이 감지되지만, 그와 반대로 배임을 시사하는 정황은 갈수록 뚜렷해진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경위는 수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추가 건의를 안 받아들인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을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공모지침서 작성 당사자가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5년 초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동규 전 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2015년 2월 초 지침서를 작성했는데, 보고된 지침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 앞서 1월 23일 열린 도개공 투자심의위원회는 대장동 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도개공에 50%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침서 검토를 지시받은 개발사업 1·2팀 역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 해당 조항이 빠진 지침서는 며칠 후인 2월 13일 공식 배포됐다.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임의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장에게 사전 보고가 이뤄져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실리는 이유다. 정 변호사는 25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진술 사실을 일단 부인했다.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 않다. 2015년 2월 초 시장 일정이나 비서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 드러난다.

사전 보고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 혐의는 물론 위증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야당은 이 사안과 백현동 의혹, 대장동 개발 당시 부동산 경기 현황 등에 대한 이 후보의 국정감사 위증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대선 후보 자격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