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경서 분쟁발생시 무기사용 허가..인도와 협상 결렬 2주만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내년부터 국경지역에서 분쟁 발생시 무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룽 대변인은 "중국은 중국과 인도 양국 및 양군의 관계라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출발해 국경 정세 완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충분한 성의를 보였지만 인도 측은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고수해 협상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이 내년부터 국경지역에서 분쟁 발생시 무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당국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최근 인도와 국경분쟁이 심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지난 23일 총 7개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육지국경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법 집행인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의 행동이 흉악할 경우 체포하거나 기타 체포나 다른 무력 행위를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의 신체나 재산 안전에 위협을 가하면 법 집행인은 법에 근거해 경찰이 직무 집행시 사용하는 기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국경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무인항공기 사용 및 건축물 등을 건설할 수 없다.
이 법은 국가가 필요할 경우 국경 봉쇄, 운송, 통신, 감시, 억제, 방어, 지원을 목적으로 기본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국가는 이웃한 국가와 협상을 통해 국경에 봉쇄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문건에서는 "평등, 상호 신뢰, 우호협의 원칙 아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접경국과 분쟁 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매체는 이 법은 중국과 인도 군 지휘관간 회담이 결렬된지 2주만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룽사오화 중국인민해방군 서부전구 대변인은 지난 12일 중국·인도 제13차 군단장급 회담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중국과 인도 양군이 10일 몰도-추슐 지역에서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룽 대변인은 "중국은 중국과 인도 양국 및 양군의 관계라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출발해 국경 정세 완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충분한 성의를 보였지만 인도 측은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고수해 협상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핵무장 이웃국인 중국과 인도는 1962년부터 국경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다. 중국과 인도 양국은 각각 상대방이 티베트 맞은편에 있는 인도 라다크 지역에서 적절한 합의도 없이 자국 국경을 넘으려 한다고 비난해 왔다.
앞서 인도군은 지난해 6월 충돌 이후 9차례에 걸친 고위급 군사 회담 결과 라다크 판공초(班公湖)에서 양국 군이 철수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양국 합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린민왕 상하이 푸단대 남아시아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국경 관리를 강화하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시행될지는 현장에서 국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밖에서도 아내 중요 부위 만지는 '39금' 남편…"주변 확인했어" 능청
- 김건희, '尹 체포'에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경호처 질책 정황
- "김수현 모델 식당, 종이 뒤집어 줘" "등신대 벽 보고 있다"…자영업자들 불똥
- 이진호 "故 김새론, 아이 생겨 결혼" 녹취 폭로…"고인 모독" "논점 흐리기" 역풍
- 조수석에 바짝 붙어 있던 남성, 체액 테러…"분홍색 차 보고 음란행위"
- "이혼 8개월 뒤 남자 친구와 딸 출산…전 남편 아이로 추정, 누구 호적에?"
- "한국 그대로네"…유승준, 서울서 다닌 중학교 보며 추억 회상
- "여든 노모 괴롭히는 '일진' 70대…주민센터 근로 할머니들 돌아가며 따돌림"
- 애 셋 중 둘이 장애, 전문직 남편 20년전 딴 살림…치료비 달라하자 "네 욕심"
- '살 빼라고 했는데, 충격 사망'…신기루 가짜뉴스에 "천벌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