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경서 분쟁발생시 무기사용 허가..인도와 협상 결렬 2주만에

김정률 기자 2021. 10. 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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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년부터 국경지역에서 분쟁 발생시 무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룽 대변인은 "중국은 중국과 인도 양국 및 양군의 관계라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출발해 국경 정세 완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충분한 성의를 보였지만 인도 측은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고수해 협상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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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강화법안' 통과
중국군이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인도 접경지인 티베트 지역에서 특수부대 공수강하 훈련을 실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중국군시망(군사TV)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이 내년부터 국경지역에서 분쟁 발생시 무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당국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최근 인도와 국경분쟁이 심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지난 23일 총 7개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육지국경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법 집행인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의 행동이 흉악할 경우 체포하거나 기타 체포나 다른 무력 행위를 사용할 수 있다. 타인의 신체나 재산 안전에 위협을 가하면 법 집행인은 법에 근거해 경찰이 직무 집행시 사용하는 기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국경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무인항공기 사용 및 건축물 등을 건설할 수 없다.

이 법은 국가가 필요할 경우 국경 봉쇄, 운송, 통신, 감시, 억제, 방어, 지원을 목적으로 기본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국가는 이웃한 국가와 협상을 통해 국경에 봉쇄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문건에서는 "평등, 상호 신뢰, 우호협의 원칙 아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접경국과 분쟁 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매체는 이 법은 중국과 인도 군 지휘관간 회담이 결렬된지 2주만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룽사오화 중국인민해방군 서부전구 대변인은 지난 12일 중국·인도 제13차 군단장급 회담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중국과 인도 양군이 10일 몰도-추슐 지역에서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룽 대변인은 "중국은 중국과 인도 양국 및 양군의 관계라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출발해 국경 정세 완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충분한 성의를 보였지만 인도 측은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고수해 협상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핵무장 이웃국인 중국과 인도는 1962년부터 국경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다. 중국과 인도 양국은 각각 상대방이 티베트 맞은편에 있는 인도 라다크 지역에서 적절한 합의도 없이 자국 국경을 넘으려 한다고 비난해 왔다.

앞서 인도군은 지난해 6월 충돌 이후 9차례에 걸친 고위급 군사 회담 결과 라다크 판공초(班公湖)에서 양국 군이 철수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양국 합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린민왕 상하이 푸단대 남아시아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국경 관리를 강화하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시행될지는 현장에서 국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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